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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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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 돈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것입니다.

이럴때를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본인이 수령할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퇴직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장 끊긴 월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더이상의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퇴직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잘 알아본 뒤 퇴직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기간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령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 조건

✔️비자발적 퇴사(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의 퇴사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즉, 퇴사 전 18개월동안 4대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공휴일 및 휴무일제외])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

실업급여 지급액

위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업급여에는 하루 수령가능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계셔야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3달의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 66,000원/ 하하액: 61,568원 입니다.

 

퇴직 전 3달의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의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라면 66,000만 지급이 가능하고

61,568원 이하라면 61,568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ex. 지급액이 30,000원/ 40,000원이 되더라도 61,568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이 80,000원/90,000원이라도 66,000원만 지급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급액, 지급기간에 따라 한달 평균 180~190만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지급액의 합계는 최소 7,388,160원에서 최대 17,820,000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실직자의 생계유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한달 평균 180~19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이 모두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사람마다 구직급여의 하루당 지급액은 61,568원~66,000원일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로기간에 따라 이 하루당 구직급여 지급일이 120일에서 270일로 다릅니다.

아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 120일 180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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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방문할필요없이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 퇴사할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재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회사들도 몇몇 존재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재출여부를 확인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2. 워크넷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2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3

4. 이후 안내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

 

마무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비자벌적인 퇴사를 당하였을때 빠른 재취업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탄생하게된 제도입니다.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을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져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게 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태어난 제도이지만 불법적으로 반복되게 지급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3회 이상 반수급자가 2018년에는 8만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들어 무려 10만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달 취업의지만 가지고 취업활동을 이어간다면 2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별다른 근로없이도 수령이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지급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직하게 근로하며 매달 4대 보험을 따박따박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생계유지에 팔요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태어난 제도 이지만 몇몇 양심불량자들에 의해 본뜻이 계속 흐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줄어들고 없어질지 모르니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즉시 신청을 해주시고 불법적으로 반복수령하는 방법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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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다양한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법을 장관하고 운영하며 근로자의 복지후생과 노사, 산업안전보건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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