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한달 평균 180~190만원으로 최소 7,388,160원에서 최대 17,820,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기간이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을때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며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겠다고 다짐은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잘 알아본 다음 준비를 잘 해낸 뒤에 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조건은 나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 우선 본인의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본 의미가 자의가 아닌 상태로 퇴직을 당하였을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구직기간동안 생계의 위기를 느끼는 것을 대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에 무조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합니다.
▪️ 본인의 근로 의사와 적당한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여야 하고 구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구직할 의지가 있어야하고 그에 마땅한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 퇴직 전 근무하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곳이여야 하고, 퇴사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퇴사하기전 직장의 월급명세서를 떼보았을때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어야하고, 근무기간이 180일이 이상되어야합니다.(휴무일과 공휴일 제외)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공휴, 휴무 포함 180일 이상이 됩니다.
더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실업급여관련 법안이 계속 수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가 얼마씩 나와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150~200만원 정도 나온다고만 아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대략 퇴직 전 급여의 60%정도 입니다.). 본인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에 사람마다 다 다르며, 정학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본 다음 퇴직을 진행해주세요.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달간 평균 급여의 60%x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하루 지급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3달간의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ex) 본인 하루 지급액이 15,000원이든 30,000원 이든 하한액 기준 61,568월을 받게 되고/ 80,000원, 100,000원이더라도 상한액 기준 6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하루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자, 이제 실업급여 조건과 하루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지급액보다 더 중요한것이 지급기간입니다.
하루 지급액은 61,568원에서 66,000원으로 사람마다 편차가 거의 없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총액이 달라지는데, 한달 평균 180~190만원으로 최소 7,388,160원에서 최대 17,82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로 받게되는 돈은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되므로 100퍼센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총액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지급기간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존재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준비 조건이 있는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알리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이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직할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개인서비스 클릭,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이동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찾아 교욱을 들어줍니다.
5. 교육을 모두 듣고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이류로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사직하게 되었을때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때까지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피자발적 퇴사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 혹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마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장 많은 사례일 것입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로 작용하기에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위해 계약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인지해 두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때 신속하게 신청하여 생계에 위헙이 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기간이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여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